서비스 신청시
제품이 있거나 의심되는 점을 자사 콜센터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하겠습니다.
서비스 신청 전 사용설명서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.
서비스 신청시 고객의 모델명, 고장현상을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좀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.
선반 및 자외선램프의 소모품의 경우 6개월간 보증
무상서비스 대상의 경우 대체품 제공 / 유상서비스 대상의 경우 대체품 제공비용 20,000원 (대체품 재고 소진시 불가)
소비자 피해보상규정(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6-36호)에 준함
1.무상서비스
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,기능상의 고장 발생시
소비자피해유형 | 보증기간 이내 | 보증기간 이후 |
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한수리를 요하는 경우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| 해당사항 없음 |
구입후 1개월 이내에 중요 부품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 | 제품 교환 | 해당사항 없음 |
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요하는 경우 | 구입가 환불 | 해당사항 없음 |
교환 불가능시 | 구입가 환불 | 해당사항 없음 |
하자 발생시 | 무상 수리 | 유상 수리 |
동일 부품 4회 이상 고장 발생시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|
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
10%를 가산하여 환불 |
수리 불가능시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|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
10%를 가산하여 환불 |
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|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
10%를 가산하여 환불 |
제품 구입시 운송과정 및 사업자가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|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
10%를 가산하여 환불 |
해외에서 사용시(한국과 동일 전기 규격) |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(해외 운송비 고객 부담) | 유상 수리 |
해외에서 사용시(한국과 다른 전기 규격) |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(해외 운송비 고객 부담) | 유상 수리 |
소비자의 고의, 과실에 의한 고장인 경우
소비자피해 유형 | 보증기간 이내 | 보증기간 이후 |
수리가 가능 | 유상 수리 | 유상수리 |
수리 불가능한 경우 |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| 당사 기준에 한함 |
유상 서비스
고장이 아닌 경우 | 소비자 과실로 고장 난 경우 |
제품의 이도, 이사 등으로 인한 설치 변경시 |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발생시 |
사용설명 및 분해하지 않은 간단한 조정시 | 전기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발생한 경우 |
고장이 아닌 원인으로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| 외부 충격 등에 의한 고장,손상 발생시 |
| (주)정환 서비스 담당자 외 수리하여 고장 발생시 |
| 서용설명서 내에 '주의사항'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시 |
※ 생산일이 구매일로 부터 1년이 지난 제품 구매시 근거 자료 있어야 무상 A/S 규정 처리 가능
예) 증빙자료 : 구매일, 제품명, 모델명 기재된 영수증
소비자의 고의, 과실에 의한 고장인 경우
천재지변(낙뢰,화재,염해,수해 등)에 의한 고장
소모성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(자외선 램프, 선반)